2007구합1523(20071121)
취득세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10. 4. 대구 달서구 월암동 1119 대 336.8㎡ 지상에 연면적 964.24㎡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459,645,636원(취득가액)으로, 그 취득세의 세액을 11,224,540원으로, 그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1,011,210원으로 신고한 다음, 그 달 12. 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 12.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인 767,115,041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 307,469,405원(767,115,041원 - 459,645,636원)에 관한 취득세 7,504,690원(본세 6,149,380원 + 가산세 1,355,310원)과 농어촌특별세 676,420원(본세 614,930원 + 가산세 61,49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담당했던 건축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건축설계감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기타 전기 및 수도 공사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그 건축공사비용을 입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산출#8228;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들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들고 있다.
즉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판결문#8228;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원고의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신고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된 취득가격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및 그 선결문제로서 원고 제출의 앞서 본 여러 증거들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펴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은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대통령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2 제2항은 ‘법인이 서명#8228;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이 1995. 12. 6.과 그 달 30.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과 시행령 제82조의 2 제2항이 삭제된 점, 현행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가 특별히 법인이 작성한 장부만을 규정하고 기타 자연인이 작성한 계약서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 들고 있는 법인의 장부는 예시적인 열거가 아니라 제한적, 한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2006. 8. 24. 선고 2006두7317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재되고 있어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적다는 데에 있다.
(3) 앞서 본 관련법령의 각 규정과 그에 관한 전항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 신#8228;증축 공사원가 내역(갑 제1호증), 건설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수도인입공사비 영수증(갑 제3호증의 3),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5, 6)는 모두 원고 등 자연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그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1, 7, 8), 입금표(갑 제3호증의 2), 영수증(갑 제3호증의 4), 매입장(갑 제3호증의 9)은 법인이 작성한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의 입#8228;출금과 관련 평상시의 거래사실을 매번 장부에 기재하는 대신 작성#8228;사용하는 서류를 지칭하는 출납전표 등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그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 각 열거된 법인의 장부로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그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산출#8228;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