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8569(20080819)
"법령의 오인 또는 부지로 인한 가산세 배제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구합13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9. ○○지방법원 2004타경176351호 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낙찰 받아 매각대금 4,587,900,000원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법무사인 원고보조참가인 엄00(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관련 취득세·등록세 신고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07.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각대금 4,587,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20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2. 9. 등록세(교육세 포함) 110,109,600원을, 2007. 3. 12.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00,933,8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총 연면적에 고급오락장 해당면적을 안분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20/1000×50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합계 86,546,130원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취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3,213,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660,650원을 포함,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보조참가인은, 취득세 중과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은 일반인이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기에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전문분야이어서 그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 및 보조참가인으로서는 과세표준액 란의 취득가격과 나머지 부분은 기재하되 취득세 등의 세목 및 세액 란은 공란으로 하고 세액산출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 기본적인 서류만 첨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담당공무원이 위 신고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급해준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대로 원고가 기한 내 납부한 이상, 「지방세법」제121조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개정 1976.12.31, 1997.8.30, 2000.12.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1998.12.31, 2003.12.30, 2005.12.31, 2007.12.31>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120조 (신고 및 납부 <개정 2003.12.30> )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1984.12.24, 1988.12.26, 1994.12.22, 1995.12.6, 1997.8.30, 2003.12.30>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2000.12.29, 2003.12.30>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개정 1994.12.22> )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3.12.30>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호텔로서 지하는 유흥주점(3개 업소), 사우나(1개 업소), 게임제공업소(1개 업소), 일반음식점(1개 업소) 등이 있고,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호텔객실이 있는데(갑 2호증의 기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유흥주점 부분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몰라 취득세 중과부분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발부한 고지서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