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389(2008021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9. 인천지방법원 2004타경176351호 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낙찰 받아 매각대금 4,587,900,000원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법무사인 원고보조참가인 엄행렬(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관련 취득세등록세 신고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07.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각대금 4,587,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2. 9. 등록세(교육세 포함) 110,109,600원을, 2007. 3. 12.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00,933,8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보조참가인은, 취득세 중과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은 일반인이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기에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전문분야이어서 그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 및 보조참가인으로서는 과세표준액 란의 취득가격과 나머지 부분은 기재하되 취득세 등의 세목 및 세액 란은 공란으로 하고 세액산출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 기본적인 서류만 첨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담당공무원이 위 신고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급해준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대로 원고가 기한 내 납부한 이상,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호텔로서 지하는 유흥주점(3개 업소), 사우나(1개 업소), 게임제공업소(1개 업소), 일반음식점(1개 업소) 등이 있고,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호텔객실이 있는데(갑 2호증의 기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유흥주점 부분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몰라 취득세 중과부분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발부한 고지서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