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7245(20080122)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15행의 "2,000,000원의"를 "2,000,000원을"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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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7구합1088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881,030원, 농어촌특별세 872,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00동 1553-14 지상에 8층 건물(연면적 1,149.2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1.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3. 12. 22. 김○○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대해 주었다(다만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배0순으로 되어 있다).
나. 김0은은 2004. 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오00티’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업종 :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 단란주점 영업을 해오던 중 2004. 8. 18.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한편, 2005. 1. 15. 피고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과 객실면적이 객석면적의 1/2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15일 및 시설개수명령을, 2005. 6. 28. 다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000,000원의 부과받았다.
다. 피고는 2006. 9. 10.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면적(연면적 1149.23㎡, 고급오락장면적 138.72㎡)에 해당하는 99,142,087.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추가로 취득세 10,881,030원, 농어촌특별세 872,4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0은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단란주점 용도로 임대를 주었을 뿐인데, 김0은이 원고의 승낙 없이 유흥접객원 등을 고용하여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던 것이고, 원고로서는 당시 김0은의 이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를 추인하거나 월세를 올려받는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후단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단서 생략)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판단
당해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든 각 증거에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2. 22. 김0은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차기간 2004. 1. 12. 부터 2006. 1. 11. 까지,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240만원으로 하고 그 용도를 단란주점으로 특정하여 임대하면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지정된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승인없이 임대물의 구조 및 환경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는데, 김○○은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2004. 8. 경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에 객석 면적의 1/2을 초과하여 객실 5개를 설치하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등으로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반면에 원고가 임차인 김○○의 이러한 행위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부분에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자인 원고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