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경우 취득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고급오락장의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해 건물부분에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본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15행의 “2,000,000원의”를 “2,000,000원을”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