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등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납세의무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보이고, 등기필증 없이 등기신청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당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3, 을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2. 23.
이희우,
이승우,
이현정 및
이유자와 사이에
이희우,
이승우,
이현정의 공동 소유인 부산 동구
초량동 110-13 대 79.7㎡, 같은 동
110-42 대 231.5㎡와
이유자 소유인 같은 동
110-46 대 161.7㎡(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 또는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2005. 12.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5. 12. 23.과 2005. 12. 27. 지방세법상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토지의 등록 및 취득에 따른 등록세 8,144,990원, 지방교육세 1,628,960원(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이라 한다)과 취득세 10,119,910원, 농어촌특별세 1,011,97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신고하는 한편, 2005. 12. 27. 이 사건 등록세 등을, 2006. 1. 23.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지방세법에 의한 신고ㆍ납부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으로 의제되는바, 이하 처분으로 의제되는 위 신고납부 중 이 사건 등록세 등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4. 23. 위 증여 또는 교환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06. 6.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6. 9. 18. 다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10. 3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ㆍ부당하게 경료된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취득세 등과 등록세 등의 각 부과처분 역시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법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원고가 2005. 12. 23.과 2005. 12. 27.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쳤을 뿐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2. 7.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희우,
이승우,
이현정,
이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 및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한 바 있으나, 그 다음날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의 취하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아니라, 등기필증이 누락되고
이승우가 참석하지도 아니한 채 등기신청이 접수되는 등 불법적으로 등기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인
이희우,
이승우,
이현정,
이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경료되었다거나, 등기필증 없이 등기신청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3호증의 1, 2, 3, 갑9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인
이희우,
이승우,
이현정,
이유자는 2003. 7. 10. 주식회사
범진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 회사에게 제공하고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공사자금을 대출받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 및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희우,
이승우,
이현정의 조모인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한편으로, 그 무렵 원고 소유의
부산 동구 초량동 79-10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이승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희우,
이승우,
이현정,
이유자는 주식회사
범진종합건설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추가담보 설정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6. 1. 23. 위 회사에게 공동사업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으로써 그 무렵 위 공동사업약정이 해제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17.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6. 3. 20. 원고 및
이승우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경료되었다기보다는 원고 및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과 주식회사 범진종합건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보일 뿐더러, 설령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된다거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 및 교환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된 후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