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진행하여 오다가 공사자금 마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마치게 된 것은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공동사업 약정이 해제됨으로써 공동사업자금 마련의 필요성이 없어지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취득이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법⋅부당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등기절차 상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3.
부산 동구 초량동 110-13 대 79.7㎡,
같은 동 110-42 대 231.5㎡,
같은 동 110-46 대 161.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 또는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상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144,990원 및 지방교육세 1,628,960원(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이라 한다)과 취득세 10,119,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1,97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각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되, 이 사건 등록세 등에 관한 것은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것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2005. 12. 27.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어서 2006. 1. 23. 이 사건 취득세 등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4.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06. 6.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6. 9. 18. 다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10. 3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의 적법여부
가. 주 장
이 사건 각 등기는 불법부당하게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은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원고가 2005. 12. 23.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세와 취득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7. 2. 7.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 및 교환계약을 통하여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범진종합건설(이하 ‘범진건설’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위와 같은 절차가 원고 등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필증이 누락된 채 등기가 접수되는 등 등기업무 역시 전반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이 사건 각 토지 중
초량동 110-46의 소유자인 이유자와
같은 동 110-42 및
110-13의 공동소유자인
이희우,
이승우,
이현정(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들’이라 한다)은, 2003. 7. 10.경
범진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5. 12. 23.자 증여 및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2. 27.
이희우,
이승우,
이현정의 조모인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또한 같은 날 그 소유의
같은 동 79-10 대 74.7㎡에 관하여 2005. 12. 23.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이승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들은 2006. 1. 23.
범진건설이 위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담보 설정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진건설에게 위 공동사업 약정을 해제하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동사업 약정은 해제되었다.
⑶ 한편, 원고는 2006. 3. 17.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6. 3. 20.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들 앞으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승우 또한 같은 날 원고에게 같은 등기원인으로 위 79-10 대지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들은
범진건설과 사이에 위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여 오다가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증여 및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과정이 원고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위 공동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원고 등과
범진건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2006. 1. 23.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들과
범진건설 사이의 위 공동사업 약정이 해제됨으로써 공동사업의 진행이 중단되고 공동사업자금 마련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자 2006. 3. 1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이 원고 등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되었거나 전반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또, 등기필증의 누락 등 이 사건 각 등기절차상의 하자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 들고 있으나,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등기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게다가 등기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하자로 연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