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고, 그곳에서 유흥주점영업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이상 이는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3, 제5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4. 4.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51-1 외 21필지에 있는 한국콘도 건물의 16층 중 위락시설(일반유흥) 3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5. 4.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5,44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22,209,660원(취득세 19,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980,000원, 가산세 429,6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김복순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06. 8. 16. 강제집행을 통하여 명도받은 후 내부시설을 철거하여 그때부터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복순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신종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해 왔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로서 피고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2006. 6. 2.에도 위
김복순이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김복순을 상대로 하여 2006. 4. 17.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으나,
김복순의 신청에 따라 위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고, 그 후 같은 해 7. 26. 항고심에서 위 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되자 같은 해 8. 16.에야 강제집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시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이상 이는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고, 그곳에서 유흥주점영업이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소외 김복순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를 하면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