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957(200805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2008. 4. 2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