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72(200711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2001. 11. 2.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2. 6.부터 2005. 6. 2.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나. 원고는 2005. 10. 27.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5,994.3㎡의 토지 중 조합원분 아파트 89세대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208세대 및 상가의 부속토지 3,52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인 2,394,534,2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7,890,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89,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4. 27. 기각되었고, 2006. 7. 3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25. 기각되었다(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10. 9. 그 심사청구 결정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것은 주택재건축조합 자신의 수익사업으로서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사업부지 중 조합원들에게 환원될 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본문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비과세하면서,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원고와 같은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판 단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본문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면서 단서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신탁재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본문 규정이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이유는, 신탁사업의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자는 위탁자 내지 수익자이고 수탁자의 이익향수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위 단서 규정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주택재건축사업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와 관련된 사업은 주택재건축조합 자신의 사업으로서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일단 주택재건축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처럼 일반적인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의 경우와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신탁재산 취득의 경우는 법률적으로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단서 규정이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신탁재산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