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1(200706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 제11호증, 제14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8. 26. 소외 이충원으로부터
부동산
취득가액(원)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원)
등록세(원)
지방교육세(원)
제1부동산
850,000,000
17,000,000
1,700,000
25,500,000
5,100,000
제2부동산
400,000,000
8,000,000
800,000
12,000,000
2,400,000
제3부동산
572,000,000
11,440,000
1,144,000
17,160,000
3,432,000
합계
1,822,000,000
36,440,000
3,644,000
54,160,000
10,932,000
나. 그런데 2005. 11.경 부산광역시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원고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이 882,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격이 913,000,000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3부동산과 교환한 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법인장부상 취득가격 882,000,000원 중 32,000,000원은 원고가 임차인인 박상용에게 이사비용,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격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법인장부상 취득가격 913,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원고가 매도인인 소외 사단법인에게 신축건물 공사비로 기부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가격
이 사건 제3부동산은 국가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위 부동산의 교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지 교환대상인 부곡동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곡동 토지의 취득 당시 지출한 명도비, 제세공과금 등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법령의 규정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
갑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8. 26.
한편, 앞서 본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은 당초 원고가 신고한 8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격
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1. 17. 사단법인
(3)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가격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삼은 부곡동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격은 원고가 부곡동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그 취득가격을 기재한 것이므로, 비록 부곡동 토지가 이 사건 제3부동산과 교환되었다 하더라도 부곡동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위 교환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가격으로 정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와 원고는 위 교환계약 당시 교환대상 각 토지의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는 574,770,000원, 부곡동 토지의 시가는 572,000,000원으로 각 평가되자 원고가 국가에게 그 차액인 2,7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가격은 574,770,000원(위 부곡동 토지의 시가 572,000,000원 + 실제 지급한 차액 2,77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제1부동산 : 850,000,000원, 제2부동산 : 913,000,000원, 제3부동산 : 574,7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다가 각 세목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 세액계산표의 각 세목별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원고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위 각 정당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같은 별지 세목별 추가납부세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취득세 12,378,480원(12,312,000원 + 66,480원), 농어촌특별세 1,134,690원(1,128,600원 + 6,090원), 등록세 18,567,720원(18,468,000 + 99,720원), 지방교육세 3,404,080원(3,385,800원 + 18,280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