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22009(20071214)
취득신고가액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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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9. 28. 선고 2007누357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5. ○○○로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2,000,000원에 매수하고, 2005. 6. 15.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2,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위 신고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가 별지 3.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산정한 시가표준액 64,594,4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158,110원, 지방교육세 231,620원, 농어촌특별세 26,750원, 합계 1,416,48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5. 7. 15. 취득세 1,291,880원, 농어촌특별세 129,180원, 합계 1,421,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본다).
[인정근거] 갑 4,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2,000,000원이므로 시가표준액 64,594,4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시가인 2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483,994원,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등록세 등’이라 한다)는 482,434원이 되므로 취득세 등 1,421,060원의 처분 중 483,99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등록세 등 1,416,480원의 처분 중 482,4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3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 등기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맞추어 별지 3. 산출내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64,594,453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2,0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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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구합248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6. 15. ○○○ 994 지하동 123호(‘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64,594,453원에 미달함에 따라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158,110원, 지방교육세 231,620원, 농어촌특별세 26,750원을 2005. 6. 15., 취득세 1,291,880원, 농어촌특별세 129,180원을 2005. 7. 15.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2,000,000원이므로 시가표준액 64,594,4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위 2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계산하면 966,428원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 2,837,540원의 부과처분 중 과대부과된 1,871,112원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 등기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하다.
(2) 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2,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