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등기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결정은 부당하며,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6. 15.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4 지하동 123호(‘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64,594,453원에 미달함에 따라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158,110원, 지방교육세 231,620원, 농어촌특별세 26,750원을 2005. 6. 15., 취득세 1,291,880원, 농어촌특별세 129,180원을 2005. 7. 15.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2,000,000원이므로 시가표준액 64,594,4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위 2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계산하면 966,428원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 2,837,540원의 부과처분 중 과대부과된 1,871,112원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 등기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하다.
(2) 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2,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