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대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고, 대지를 2년 이상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나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4. 5. 19.
박영문으로부터 교회건물 부근의
대구 중구 달성동 11-4대 360.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신도, 방문객 등을 위한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4. 9.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문원석이 2004. 10. 11.경부터 이 사건 대지에서 유료주차장영업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인 유료주차장영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각 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에 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04,560원, 농어촌특별세 572,000원, 등록세 10,356,840원, 지방교육세 2,071,360원을 2005. 12. 2. 과세예고 하였다.
라.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2006. 1. 9. 대구광역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대구광역시장은 2006. 1. 24. 심사청구 가능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심사제외 결정이 나자 원고에게 2006. 3. 10.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록세 10,494,900원 및 지방교육세 1,942,9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06. 3. 13.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6,996,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6. 3. 10.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2006. 3. 13.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련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원고의 신도,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원고의 고유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지의 취득 및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1 내지 16,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내지 9, 제10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2, 3, 4, 제5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문원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4. 9. 20.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 신도, 방문객 등을 위한 교회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는 시간은 일요일과 나머지 요일의 일부 시간대만이어서 인근주민들에게도 이 사건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별도의 관리 없이 이 사건 주차장을 개방하자, 인근주민들이 토요일에 주차시킨 차량을 일요일에도 그대로 두어 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게 되는 등 원고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기도 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교통과와 북대구세무서에 교회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유료주차장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4. 10. 3.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관리집사로 일하다가 2002년에 퇴직한
문원석에게 이 사건 주차장 관리를 맡기되
문원석이 책임을 지고 관리토록 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문원석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무상으로 대여하되,
문원석은 주민들로부터 받은 주차료로 관리비용을 충당하기로 한 후, 2004. 10.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
문원석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수도세, 오물세 등 각종 세금(단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제외), 공과금, 전기사용료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문원석은 원고의 신도와 방문객 등이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철야기도회, 기타 교회행사 등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
문원석은 원고의 신도, 방문객 등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
문원석은 원고가 필요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한다.
(5)
문원석은 2004. 10. 6.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유료주차장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4. 10. 11.경부터 원고의 신도, 방문객 등의 주차장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한 유료주차장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였는데, 유료주차장영업으로 인한 수입은 월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6) 위 약정에 따라
문원석은 원고의 신도, 방문객 등으로부터는 주차비를 받지 않았고, 원고도
문원석으로부터 차임 등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7) 그런데, 원고는 2005. 11. 8.경 피고의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영업에 사용하면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이에 문원석으로 하여금 유료주차장영업을 그만두게 하고
문원석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반환받았다.
(8) 그 후, 원고는 2006. 6. 25. 당회의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주차장, 교육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을 건축하기로 한 후 2006. 8. 10.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서 3층 건물을 건축하였고, 2006. 11. 27. 위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교회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9) 한편,
문원석은 2005. 11. 7. 유료주차장을 폐업하였는데,
문원석이 유료주차장영업을 한 기간은 1년 1개월 가량이다.
라. 판단
(1)
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신도,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상 원고의 관리집사로 근무한
문원석에게 주차장 관리를 맡긴 점, ② 원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교통과와 북대구세무서에 교회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유료주차장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문원석에게 주차장 관리를 맡긴 점, ③
문원석은 원고의 신도, 방문객 등의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료주차장영업을 하였고, 그 수입도 월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④ 원고의 신도, 방문객 등은 이 사건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한 점, ⑤ 원고는
문원석으로부터 차임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는 점, ⑥ 원고는 피고의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유료주차장영업에 사용하면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즉시
문원석으로 하여금 유료주차장영업을 그만두게 하고 이 사건 대지를 반환받아서 그 지상에 원고의 주차장, 교육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을 건축한 점, ⑦ 원고가 신도,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문원석에게 2억 6,000만 원에 취득한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유료주차장영업을 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문원석으로 하여금 유료주차장영업을 하게 한 것은 인근주민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원고의 신도,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이 사건 대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를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나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 및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