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359(200704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을 제4호증의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예배, 전도, 신앙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산하의 경북노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4. 5. 19.
다. 원고는 2004. 9. 20.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인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인 유료주차장영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 및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각 규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2006. 3. 10.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록세 10,494,900원 및 지방교육세 1,942,9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달 13.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6,996,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6. 3. 10.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그 달 13.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원고 교회의 신도,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원고의 고유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 및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 및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4의 각 영상 및 증인 문원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04. 5. 19. 신도, 방문객 등을 위한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박영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해 9. 2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04. 9. 20.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신도, 방문객 등을 위한 교회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별도의 주차장 관리인을 두지 않았는데, 인근주민들이 함부로 주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바람에 원고 교회의 신도, 방문객 등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
⑶ 원고는 2004. 10. 3.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전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고 교회의 집사 문원석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그 관리를 맡기기로 결의하고, 그 달 6. 문원석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면서 문원석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
㈏
㈐
㈑
⑷
⑸ 원고는 2005. 11. 8.경 피고의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영업에 사용하면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문원석으로 하여금 유료주차장영업을 그만두게 하고 문원석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반환받은 후 2006. 8. 10.경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지상에 원고 교회의 교육관 등을 건축하였다.
라. 판단
전항의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원고 교회의 신도,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원고 교회의 집사 문원석에게 주차장 관리를 맡기면서 그 대가로 원고 교회의 신도, 방문객 등의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유료주차장영업을 하게 한 점, ②
그렇다면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이 사건 대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 및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