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85(200607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 을3, 4호증, 을9, 10호증의 각 1, 2,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1.
나. 한편, 피고 측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대납한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 10. 31. 위 각 항목 중 사업성검토 용역비 6,000만 원은 신축 아파트 건설원가에 계상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1.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69,259,100원을 167,819,100원으로, 농특세 15,515,410원을 15,383,410원으로, 등록세 253,888,640원을 251,728,640원으로, 지방교육세 46,546,240원을 46,150,240원으로 각 감액경정(이하 각 감액경정되고 남은 당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대납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대한토지신탁에 부동산을 위탁한 자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납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위 세금대납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을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 중 315,403.9㎡와 127,094.7㎡를 각 소유한
(2) 원고와 대한토지신탁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 84억 8,8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2003. 2. 17.과 같은 해 6. 17. 및 같은 해 10. 17. 등 3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잔금은 같은 해 12. 17.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잔금기일에 앞서 2003. 2. 17.에 미지급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3) 이 사건
(4) 한편, 이 사건
(5) 위탁자들은 2003. 6.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7. 25. 1차 이사회에서 위 요청을 부결하고, 같은 해 9. 26. 2차 이사회에서도 역시 그 요청을 부결하였으나, 같은 해 12. 12. 3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위탁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부담하게 되는 제세공과금을 대납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7.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위탁자들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6) 한편, 원고의 법인장부상 지급수수료계정에는 원고가 2002. 2. 20.부터 12. 31.까지 사이에 걸쳐 신탁보수비 및 부대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용지계정에는,
라. 주장에 대한 판단
(1)
(2) 이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비용 등이 취득가격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이미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3)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세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이고, 그 시기를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장부상 종합토지세는 확약서 교부 이전에 대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시기 또한 부동산 취득 이후인 점은 변함이 없다), 위탁자들은 대한토지신탁에 부동산을 신탁한 자들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도 아니어서 당초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그들 앞으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세금부담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부담자를 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매매계약상 그에 관한 비용이나 책임을 매수인인 원고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탁자들의 요구를 사후에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세금대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사회가 열린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대납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정당한 세액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는 이 사건 세금대납액은 물론 신탁보수비 및 부대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위 세금대납액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세액을 계산하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10,557,680원, 농특세 967,780원, 등록세 15,836,520원, 지방교육세 2,903,360원으로 계산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취소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