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자동차는 규칙시행일 이후에 최초 등록된 자동차로서 부칙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자동차는 승합자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구분에 관하여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인 승용 혹은 승합자동차인지를 따져 당시 적용되는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본문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