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감경조항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에게 거래세를 감경하여 주는 데에 그 개정 주안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을 보호해야 할 별다른 신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감경조항의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경함이 없이 신고ㆍ납부된 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