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7665(20070613)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나. 피고는 이 사건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자동차관리법상의 분류기준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승합자동차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자동차가 승용자동차임을 전제로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자동차세로 연간 65,000원만 납부하였는데, 이제 와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법령 개정 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개정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승용자동차로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지방세법에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분류기준을 타 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그와 같은 분류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위임하였고, 자동차관리법은 다시 동법 시행규칙에 그에 대한 입법을 위임하였는바, 이러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위임의 근거가 없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 법령이므로 이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5) 위와 같은 위임입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과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상위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6) 지방세법이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가 아닌 배기량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역진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이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조세법령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자동차세는 매년 6. 1.과 12. 1.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인 승용자동차인지, 승합자동차인지 구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내지는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부칙<제6060호, 1999. 12. 28.> 제5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면허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제164조 및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에서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구분기준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자동차의 종류와 구분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의 종류와 구분은 기술적, 전문적 사항으로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그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부칙<제6060호, 1999. 12. 28.> 제5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상위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 내지 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재산권보장규정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2002. 8. 29.자2001헌가24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