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676(20061018)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자동차관리법상의 분류기준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승합자동차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자동차가 승용자동차임을 전제로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자동차세로 연간 65,000원만 납부하였는데, 이제 와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법령 개정 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개정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승용자동차로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과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상위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5) 지방세법이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가 아닌 배기량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이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 1996. 12. 9.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자동차세는 매년 6. 1.과 12. 1.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인 승용자동차인지, 승합자동차인지 구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부칙<제6060호, 1999. 12. 28.> 제5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상위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 내지 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재산권보장규정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2002. 8. 29.자2001헌가24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