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1603(20070820)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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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4. 24. 선고 2006누2198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82,402,460원, 농어촌특별세 53,38
6,89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563,229,140원, 농어촌특별세 51,629,33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중 (1), (2)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2 제3항은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복지후생시설은 법인의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그 시설이 통상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연수 또는 체력단련 등 후생복지시설임이 명백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설이 복지시설이라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현황보고서에 이 사건 건물 중 11층 764.90㎡가 대강의실, 13층 683.10㎡가 기공실, 14층 233.10㎡가 체력단련실, 16층 468.81㎡가 역사관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체력단련실의 경우 런닝머신 등 운동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제1심 증인 문현기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대강의실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제품, A/S,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연수시설로 일시 사용된 듯하기는 하지만, 한편 주고객인 치과의사, 기공사,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치료방법, 치과기재, 의약품, 의료용구 사용방법을 교육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강의실이 주로 원고의 영업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으므로 직원들만을 위한 연수시설이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기공실의 경우, 이 시설이 직원들의 연수만을 위하여 설치되어 직원들이 연수를 받아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12층(신규개원실)에서 직원들에게 원고가 수입하는 각종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교육하면서도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공실 역시 직원들외에 기공사 등을 상대로 의료기기 사용법을 소개하는 등의 장소로 사용하여 왔다고 보이고, ③ 역사관의 경우에도 16층 일부에 치료기자재, 관련서적을 전시하여 둔 것뿐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연수나 후생을 위하여 사용되는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6층과 9층을 주사무실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 직후인 2001. 3.경 이미 그 일부에 대하여 임대를 내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역사관이 원고 직원들의 연수나 복지후생시설로 설치되었다기 보다는 원고 회사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넓은 사무실 면적을 확보한 원고가 그 일부 공간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체력단련실을 제외한 대강의실, 기공실, 역사관이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연수 또는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체력단련실에 관하여서만 이유 있다.
(4) 정당한 세액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은 원고가 그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인 6,847.47(=7,080.57 - 233.10)㎡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19,509,443,225원이므로, 원고가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한 부분의 가액은 11,733,9
40,614{=19,509,443,225 × (6,847.47/ 11,384.95), 원 미만 버림}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한 부분인 6,847.47㎡에 대하여 추가로 중과세할 취득세 등의 정당한 세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세는 563,229,140원, 농어촌특별세는 51,629,330원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가) 취득세
① 중과세분 : 11,733,940,614원 × (20/1,000 × 300/100) = 704,036,430원(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기납부세액: 11,733,940,614원 × 20/1,000 = 234,678,810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취득세 1,106,600,8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중 이 사건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본점 사무소 6,847.47㎡에 해당하는 234,678,810원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중과세분 중 일부를 기납부한 셈이 된다.)
③ 추가처분할 세액
㉠ 본세 : 704,036,430원 - 234,678,810원 = 469,357,620원
㉡ 가산세 : 469,357,620원 × 20/100 = 93,871,520원
㉢ 합계 : 469,357,620원 + 93,871,520원 = 563,229,140원
(나) 농어촌특별세
① 본세 : 469,357,620원 × 10/100 = 46,935,760원
② 가산세 : 46,935,760원 × 10/100 = 4,693,570원
③ 합계 : 46,935,760원 + 4,693,570원 = 51,629,330원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취득세 563,229,140원, 농어촌특별세 51,62
9,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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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6구합496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82,402,460원, 농어촌특별세 53,386,89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405,564,600원, 농어촌특별세 37,176,7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2. 학교법인 00대학교(이하 ‘00대학교’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중구 00동 10-3 대 1,005㎡와 그 지상 지하 7층, 지상 17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1,384.95㎡(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83억원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가 2001. 7. 21. 대금을 187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7. 25.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취득가액 19,509,443,225원)에 따른 취득세 등 1,106,600,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치과 기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01. 7. 18. 본점 소재지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2-21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7,080.57㎡를 원고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04. 1. 10. 이 사건 건물 중 7,080.57㎡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20/1,000 × 300/100)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원고가 표준세율로 계산하여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취득세 582,402,460원, 농어촌특별세 53,386,89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00대학교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로서 00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모든 인허가절차,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00대학교 명의로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전체 공사대금의 약 46%인 66억 660만원의 기성이 이루어지는 등 지붕, 기둥과 주벽이 모두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상태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00대학교이고, 원고는 00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둘째, 원고가 서울 서초구 00동 782-21 소재 건물을 취득하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인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유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셋째,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 중 6층 337.76㎡, 9층 590.54㎡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11층 764.90㎡를 교육연수시설인 대강의실로, 12층 764.90㎡를 복지후생시설인 휴게실로, 13층 683.10㎡를 교육연수시설인 기공실로, 14층 233.10㎡를 복지후생시설인 체육실로, 16층 468.76㎡를 역사관으로 각 사용하였을 뿐 원고의 본점 사무소나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 합계 3,843.06㎡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00대학교는 1994. 8.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5. 11. 1. 주식회사 00건설(2000. 12. 27. 주식회사 00에서 분할. 이하 ‘00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43억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8. 4.경까지 공사대금 중 503,15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2) 원고는 2000. 2. 22. 00대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금을 183억원(토지 44억원, 건물 139억원)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중단된 공사의 공사착공예정일은 2000. 4.로 하고, 준공일은 착공 후 1년으로 하며, 공사재개시 원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공사를 수행(설계변경 및 에스컬레이션 포함)하고, 그로 인한 증액분은 원고가 시공사와 합의하여 부담하며, 00대학교가 이를 조정하고, 그 외 부대비용(감리비 등 실질건축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0. 2. 22. 00대학교에게 위 매매예약에 따른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하는 등 공사와 관련된 비용 17,421,290,958원(공사대금 17,036,363,626원 + 감리비 155,000,000원 + 조형물비 140,000,000원 + 기타 89,927,332원, 추가공사비 등 제외)을 지급하였고, 00대학교는 2000. 2. 23. 00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1,818,181,818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13,522,863,108원을 지급하였으며, 00건설은 00대학교로부터 위 공사대금 1,818,181,818원을 지급받게 되자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기둥과 천장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물 외벽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었다.
(4) 원고는 2001. 2. 1. 00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5억 5천만원(그 후 8억 9,1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01. 2. 1.부터 2001. 2. 28.까지로 정하여 추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00건설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2001. 3. 7. 5억원을, 2001. 5. 2. 3억 1천만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5) 00대학교는 2001. 3.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2001.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297,502,980원, 등록세 129,819,48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1. 3.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1. 7. 9.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수익용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처분허가를 받았다.
(6) 원고는 2001. 7. 21. 00대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금을 187억원(토지 44억원 + 건물 143억원)으로 정하여 위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0대학교에게 잔금 21억원을 지급하였다.
(7) 한편, 원고는 2001. 3.경부터 본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여 사용하였고, 2001. 7. 24. 피고에게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사용현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명세서에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층 내지 5층은 임대예정이고, 나머지 6층 내지 16층 면적 합계 7,530.57㎡는 직접 사용{① 6층 726.05㎡ : 정보기술팀, 출판홍보, ② 9층 764.90㎡ : 회의실, ③ 11층 764.90㎡ : 대강의실, ④ 12층 764.90㎡ : 신규개원의실, ⑤ 13층 683.10㎡ : 기공실(치과기공을 위한 각종 기자재들을 비치하여 놓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기공사들을 대상으로 신제품을 교육하는 시설), ⑥ 14층 233.10㎡ : 체력단련실, 450㎡ : 연구소, ⑦ 16층 468.81㎡ : 역사관(국내 치과진료의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각종 치료기자재, 공구, 의약품 등을 전시한 시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피고는 위 명세서상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기재된 7,530.57㎡ 중 연구소 450㎡를 제외한 7,080.57㎡를 원고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문현기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의 신축은 사실행위(事實行爲)로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할 것이다.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원래의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세대학교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기둥과 천장 부분만 완료되었을 뿐 외벽 부분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가 00대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중단된 잔여부분의 공사를 원고의 책임 아래 수행하고 감리비 등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00대학교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받아 00건설에게 지급하였고 그 직후 대우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한 점, 원고가 00대학교에게 공사대금 13,021,290,953원(위 17,421,290,958원 - 토지대금 44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00대학교가 00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13,522,863,108원의 96.3%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인 2001. 2. 1. 00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추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추가공사대금을 00건설에게 직접 지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장부상 토지·건물 회계계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공사가 중단될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자는 원래의 건축주인 00대학교가 아니라 원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대학교 앞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00대학교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수도권 안에서 인구유입과 경제력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이미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다 할 것이므로 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인구를 유입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2 제3항은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사무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법인의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하더라도 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대강의실인 11층 764.90㎡, 기공실인 13층 683.10㎡, 체력단련실인 14층 233.10㎡, 역사관인 16층 468.81㎡ 합계 2,149.91㎡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인 2001. 3. 2.(사용승인서 교부일) 당시 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정당한 세액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은 원고가 그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인 4,930.66㎡(7,080.57㎡ - 2,149.91㎡)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19,509,443,225원이므로, 원고가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한 부분의 가액은 8,449,262,520원{19,509,443,225원 × (4,930.66㎡ / 11,384.95㎡)}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한 부분인 4,930.66㎡에 대하여 추가로 중과세할 취득세 등의 정당한 세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세는 405,564,600원, 농어촌특별세는 37,176,750원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가) 취득세
① 중과세분 : 8,449,262,520원 × (20/1,000 × 300/100) = 506,955,750원(국고금관리 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기납부세액 : 8,449,262,520원 × 20/1,000 = 168,985,250원
③ 추가처분할 세액
㉠ 본세 : 506,955,750원 - 168,985,250원 = 337,970,500원
㉡ 가산세 : 337,970,500원 × 20/100 = 67,594,100원
㉢ 합계 : 337,970,500원 + 67,594,100원 = 405,564,600원
(나) 농어촌특별세
① 본세 : 337,970,500원 × 10/100 = 33,797,050원
② 가산세 : 33,797,050원 × 10/100 = 3,379,700원
③ 합계 : 33,797,050원 + 3,379,700원 = 37,176,750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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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