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감경조항의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함 없이 신고·납부된 각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본문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7. 7. 25.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