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2248(200609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취득 내역표 중 ‘부동산 소재지’란 기재 각 주택(전소유자는 ‘전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모두 자연인, 즉 개인이다)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취득가격’란 기재 대금을 납부하고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의 감경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별지 부과내역표 중 ‘부과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2) 피고들
경매는 공법상 처분성격을 띠고 있어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경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세의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의 상승폭만큼 거래세율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으로, 위와 같이 담세자의 담세능력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율을 감경한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경매, 공매 또는 법인과의 거래 등의 경우에는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7843호, 200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3.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7972호, 2006. 9. 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법규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 입법의도 등과 같은 법규의 문언 외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의 문언해석을 통하여 원고들과 같이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우선적인 판단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에 관한 규정으로서 2006. 1.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취득사유가 발생한 거래에 적용되었음은 앞서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감경조항 직전의
“개인 간에”라는 문구가 삭제된 현행 지방세법이 시행된 2006. 9. 1. 이후에는 종전에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를 통한 주택취득에 대하여서도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인정하는 것은 개정 현행법의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 처분청은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개인 간에”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음을 계기로 하여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이외에도 이 사건과 같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서도 비로소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피고측은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그것이 “유상거래” 그 자체에 해당함은 인정하면서도 “개인 간”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볼 때 이 사건의 종국적인 쟁점은 과연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아가 “개인 간” 거래란 법이 어떤 형태의 거래를 상정하고 있는지를 법문의 해석을 통하여 명백하게 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법상 “개인”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따라서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쓰이고 있는 “개인”이라는 표현 역시 법인에 대응하는 사람, 즉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피차 일관성 있는 해석이 될 것이고, 나아가 “개인 간” 거래라고 함은 법인 간 거래나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 대응하는 순수한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거래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의 문언상 명백하다. 그리고 그것이 거래로 인정되고 그 거래의 양 주체가 개인인 한에서는 그 거래 중간에 개인이 아닌 제3자가 법률상, 사실상으로 개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간” 거래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6. 9. 1. 자
한편, 이 사건 감경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2) 한편 이러한 해석론에 더하여, 나아가 경매의 성질을 통하여 조세법의 영역에서 경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건대, 경매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관여하여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를 처분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환가의 방법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실체법상 매매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고, 따라서 경매에 있어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증명 등이 없으면 매각불허가결정사유에 해당되고(예컨대 농지에 관한 경매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민사상 담보책임의 규정이 경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법상 매매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개인 소유의 주택이 개인 앞으로 경매 매각된 경우에는 법문의 해석상 경매를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부동산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속성을 가진 것이라는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고(
(3) 피고측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 또는 의도에 비추어 경매는 그 감경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감경조항과 같은 지방세법이 개정될 당시 그 개정의 주요한 취지는,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왜곡되고 과세불형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6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완화를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규정을 두게 되었음은 피고측의 주장과 같다. 즉 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주요한 이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런데 더 나아가 경매 등과 같이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조세 부담이 경감되지 아니하였던 거래에 대하여서는 감경대상에서 여전히 제외시킨 채 여전히 세액 전액에 관한 납세의무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었다는 피고측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감경조항 개정을 위한 검토의 전 과정은 물론이고 입법취지에서 그 주장과 같은 조세정책이나 방침이 논의되었거나 이를 명시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감경조항과 같은 개정규정을 둘 당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명시적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의한 거래에 대한 거래세 완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삭제로 인하여 종전에 감경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다른 거래에 대하여 어떤 취급을 하여야 할 것인지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주장하듯이 이러한 거래를 감경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방침을 법문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거래가 ‘개인 간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한에서는 온전하게 감경대상의 범위에 포섭되었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명문 규정에 대한 담백한 해석일 것이다.
더구나 2005년도 이후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일련의 개정입법들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인한 것들인데, 그 대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서(급기야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현행
(4) 따라서,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른 거래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에서 더 나아가 경매를 반드시 배제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문언에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이상, 같은 법령에 의한 규제 대상의 부동산거래에 임하는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렇다 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를 일반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비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조항에 관한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감경조항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