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7191(200704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1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2면 제13행의 “같은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