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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8388(200702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5면 8행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의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11행 및 12행의 2005.를 2004.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