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6236(200607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5.
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단서에 정한 기한을 이미 도과한 2005. 1.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을 답사하고 2005. 2. 18.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그 때까지도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05. 5. 10.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나머지 취득세 277,862,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76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6, 을 4의 1, 2.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중간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처 홍미경은 서울 종로구
(2) 원고는 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화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390.65㎡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하는 대수선을 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04. 7. 19. 대수선신고를, 2004. 7. 20. 대수선 착공신고를 마쳤는데 다만, 착공신고필증(갑 12)에는 착공예정일이 2004. 7. 26.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주택의 내부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철거공사업자인
(4)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를 제거하고 콘크리트 슬래브 일부를 뚫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슬래브가 너무 얇고 대수선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 차라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화랑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수정하고 2004.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상에 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인 연면적 1,174.65㎡의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뒤 2004. 10. 27. 기존의 대수선신고를 취하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건축허가신청 상 용적률, 건폐율 적용 등에 착오가 있어 2004. 11. 3. 이를 취하하고 2005. 4. 2. 다시 이 사건 대지상에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실)인 연면적 1525.68㎡의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5. 23.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5. 5. 27.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말소하였다.
(6) 이와 같이 원고가 대수선신고를 취하하고 새로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마저 취하한 상태에서 피고는 2005. 1.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을 답사하게 되었고 외관상 이 사건 건물이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2005. 2. 18. 구청 세무과장이 건축과장에 대하여 허가의 존속여부, 대수선공사의 착공여부 및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공사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수선신고가 취하된 상태이고 별도의 건축허가신청 또한 취하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7) 한편, 원고는 2005. 11. 8. 주식회사 에이케이이앤씨와 삼청동 갤러리 사간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증거] 갑 5, 갑 11~17, 갑 18의 1~12, 갑 21, 23, 갑 38, 40, 42, 갑 57, 갑 58의 1, 2, 갑 59, 갑 66, 67, 갑 68의 1~3, 갑 69의 1, 2, 갑 70의 각 기재, 증인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한편, 원고가 비록 더 이상 대수선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수선공사를 중단하고 그 뒤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새로이 화랑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철거공사가 중단된 이후 이 사건 건물 자체가 철거된 때까지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착공기간 만료일 이전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답사하면서 내부가 철거된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외부상태에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대수선신고 등을 취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가 위 착공기간 만료일 이전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