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6175(20070614)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및 취득후 1년이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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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6누837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지방세법’을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과세처분의 경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의 주사무소인 전남 ○○군 ○○면 ○○리 소재 ○○에서 양식, 어로를 거쳐 출하된 수산물을 가공 또는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도매,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보관, 배송하거나 가공 또는 조리된 것을 소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6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배송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유통업이 아닌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된 부분이 피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 대상이 아닌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와 취득세 등이 추징되어야 하고,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면 결국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위법하게 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⑵ 원고는 수산물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도 병행하기 위해 피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별표 9] 8. 가. (1) ㈎에 따라 위 수산물도소매업과 일반음식점의 각 시설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수산물도소매업과 일반음식점 중 하나만을 운영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산물도소매업을 계속하자 위 공무원이 원고가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겠다고 협박하므로 어쩔 수 없이 수산물도소매업을 포기하고 일반음식점만을 운영하게 된 것인바, 피고 구청의 담당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에 의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원고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당시 원고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이 중과되는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될 것임을 예고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였더라면 원고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와 같은 예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1조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할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 공무원의 협박에 못이겨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⑶ 원고가 수산물의 유통에 직접 사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원고가 위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8. 가. (1) ㈎의 규정과 피고 구청 소속 공무원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산물도소매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6. 2. 6. 일반음식점을 폐업하고 수산물공판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66조에 의한 감면사유 및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18행의 ‘매수하여’와 같은 행의 ‘같은 해’ 사이에 ‘2004. 6.경 원고 대표이사인 ○○○의 명의로 종목과 업태를 수산물 도소매로 하여 성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을 추가하고, 제4면 제10행의 ‘2004. 6. 1.’을 ‘2004. 6. 2.’로 변경하는 외에는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다.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⑴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원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상의 영어조합법인이 유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2005. 12. 23. 법률 제7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음식점 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유통업과 분리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유통산업이라 함은 도매 및 소매의 형식을 통한 물류의 이동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매장 내에서 수산물의 조리 판매 및 접객을 주된 사업의 내용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업은 물류의 이동이라는 유통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왔을 뿐 수산물도소매업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이상 이는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266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가 경감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음식점이 아닌 영농영어유통가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위반하여 일반음식점과 수산물도소매업의 시설을 분리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할 당시 그 신고를 수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될 것임을 예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에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2004.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그 곳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6. 2. 6.에야 일반음식점을 폐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위 음식점을 폐업할 때까지의 1년 수개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산물도소매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온 이상 이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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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3. 10. 선고 2005구합1287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지방세법’을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과세처분의 경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의 주사무소인 전남 ○○군 ○○면 ○○리 소재 ○○에서 양식, 어로를 거쳐 출하된 수산물을 가공 또는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도매,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보관, 배송하거나 가공 또는 조리된 것을 소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6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배송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유통업이 아닌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된 부분이 피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 대상이 아닌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와 취득세 등이 추징되어야 하고,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면 결국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위법하게 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⑵ 원고는 수산물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도 병행하기 위해 피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별표 9] 8. 가. (1) ㈎에 따라 위 수산물도소매업과 일반음식점의 각 시설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수산물도소매업과 일반음식점 중 하나만을 운영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산물도소매업을 계속하자 위 공무원이 원고가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겠다고 협박하므로 어쩔 수 없이 수산물도소매업을 포기하고 일반음식점만을 운영하게 된 것인바, 피고 구청의 담당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에 의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원고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당시 원고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이 중과되는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될 것임을 예고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였더라면 원고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와 같은 예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1조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할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 공무원의 협박에 못이겨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⑶ 원고가 수산물의 유통에 직접 사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원고가 위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8. 가. (1) ㈎의 규정과 피고 구청 소속 공무원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산물도소매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6. 2. 6. 일반음식점을 폐업하고 수산물공판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66조에 의한 감면사유 및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18행의 ‘매수하여’와 같은 행의 ‘같은 해’ 사이에 ‘2004. 6.경 원고 대표이사인 ○○○의 명의로 종목과 업태를 수산물 도소매로 하여 성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을 추가하고, 제4면 제10행의 ‘2004. 6. 1.’을 ‘2004. 6. 2.’로 변경하는 외에는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다.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⑴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원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상의 영어조합법인이 유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2005. 12. 23. 법률 제7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음식점 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유통업과 분리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유통산업이라 함은 도매 및 소매의 형식을 통한 물류의 이동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매장 내에서 수산물의 조리 판매 및 접객을 주된 사업의 내용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업은 물류의 이동이라는 유통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왔을 뿐 수산물도소매업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이상 이는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266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가 경감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음식점이 아닌 영농영어유통가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위반하여 일반음식점과 수산물도소매업의 시설을 분리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할 당시 그 신고를 수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될 것임을 예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에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2004.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그 곳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6. 2. 6.에야 일반음식점을 폐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위 음식점을 폐업할 때까지의 1년 수개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산물도소매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온 이상 이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