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8374(2007020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지방세법’을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과세처분의 경위’의 기재와 같으므로,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의 주사무소인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소재 득량만에서 양식, 어로를 거쳐 출하된 수산물을 가공 또는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도매,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보관, 배송하거나 가공 또는 조리된 것을 소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⑵ 원고는 수산물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도 병행하기 위해 피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별표 9] 8. 가. (1) ㈎에 따라 위 수산물도소매업과 일반음식점의 각 시설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수산물도소매업과 일반음식점 중 하나만을 운영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산물도소매업을 계속하자 위 공무원이 원고가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겠다고 협박하므로 어쩔 수 없이 수산물도소매업을 포기하고 일반음식점만을 운영하게 된 것인바, 피고 구청의 담당공무원은
⑶ 원고가 수산물의 유통에 직접 사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원고가 위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8. 가. (1) ㈎의 규정과 피고 구청 소속 공무원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산물도소매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6. 2. 6. 일반음식점을 폐업하고 수산물공판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므로, 이는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18행의 ‘매수하여’와 같은 행의 ‘같은 해’ 사이에 ‘2004. 6.경 원고 대표이사인 오동승의 명의로 종목과 업태를 수산물 도소매로 하여 성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을 추가하고, 제4면 제10행의 ‘2004. 6. 1.’을 ‘2004. 6. 2.’로 변경하는 외에는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다.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라. 판단
⑴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원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상의 영어조합법인이 유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2005. 12. 23. 법률 제7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음식점 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유통업과 분리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유통산업이라 함은 도매 및 소매의 형식을 통한 물류의 이동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매장 내에서 수산물의 조리 판매 및 접객을 주된 사업의 내용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업은 물류의 이동이라는 유통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왔을 뿐 수산물도소매업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이상 이는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266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가 경감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음식점이 아닌 영농영어유통가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위반하여 일반음식점과 수산물도소매업의 시설을 분리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할 당시 그 신고를 수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될 것임을 예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에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2004.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그 곳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6. 2. 6.에야 일반음식점을 폐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위 음식점을 폐업할 때까지의 1년 수개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산물도소매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온 이상 이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