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66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산물의 공동양식, 공동출하,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조합법인으로, 2004. 5. 20.
서울 성동구 도선동 106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토지 138.2㎡, 건물 154.7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해 7.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5. 2. 1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 제266조에 의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 받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감면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경감 받았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기납부한 등록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각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갑3의 1, 2, 갑4의 각 기재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의 주사무소인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소재 득량만에서 양식, 어로를 거쳐 출하된 수산물을 가공 또는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도매,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보관, 배송하거나 가공 또는 조리된 것을 소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6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배송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의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12.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어업의 경영과 양식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650의 47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2004. 5. 20. 소외 이천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7.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후 취득세 6,510,000원, 농어촌특별세 651,000원, 등록세 9,765,000원 및 교육세 1,953,00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4. 9. 17. 피고로부터 ‘
득량만수산’이라는 상호로 일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 4.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조리기구, 식탁 및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식사, 생선회 등의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고, 피고는 2004. 11.경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소정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경감 받았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기납부한 등록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2004. 6. 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산물직매장사업을 시행할 것을 전제로 그 시설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장흥군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산물직매장을 운영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갑2, 5, 갑10의 1, 2, 갑11, 12, 13, 14, 을1의 1~8, 을2의 1~9, 을3의 1~6, 을4의 1,2, 을5의 1~6,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원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상의 영어조합법인이 유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의 예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음식점 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유통업과 분리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하는 것으로분류되는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유통산업이라 함은 도매 및 소매의 형식을 통한 물류의 이동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매장 내에서 수산물의 조리 판매 및 접객을 주된 사업의 내용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업은 물류의 이동이라는 유통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온 이상 이는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266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