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4186(20070426)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 및 전입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위반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1165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가(2)항과 2. 다(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7쪽 15째줄 "보이는 점" 다음에 "④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은 2004. 6. 30.이므로 토지수용이 예견되어 골프연습장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가. 주장
(2)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 위배
원고가 2004. 1. 1.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이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사업장의 설치가 아니라 전 소유자인 ○○○으로부터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수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분산과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다. 판단
(2)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 및 전입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대도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법인이 다른 법인 등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그 영업과 관련된 지점을 인수하면서,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양도한 법인이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점 사무실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주체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대도시 전체로 보아 사무실 등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의 매도인인 ○○○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에게 임대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04. 1. 1.부터 ○○○이 고용한 직원들을 승계하거나 신규로 고용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법인이 새로이 그 지점 등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