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1653(200701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가(2)항과 2. 다(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7쪽 15째줄 “보이는 점” 다음에 “④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은 2004. 6. 30.이므로 토지수용이 예견되어 골프연습장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변경하는 부분]
가. 주장
(2)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 위배
원고가 2004. 1. 1.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이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사업장의 설치가 아니라 전 소유자인
다. 판단
(2)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 및 전입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대도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법인이 다른 법인 등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그 영업과 관련된 지점을 인수하면서,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양도한 법인이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점 사무실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주체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대도시 전체로 보아 사무실 등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의 매도인인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