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4148(20070426)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부한 경우 취득일을 잔금 지급일이 아닌 건축물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모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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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915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3. 5. ○○○ 79 ○○○ 101동 1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4평형을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1. 3. 6.까지 ○○○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총분양대금 531,200,000원 중 2,234,085원(총 분양대금 중 0.42%)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 426,880,265원을 납부하고, 102,085,650원은 선납 할인받았다.
다. ○○○는 2003.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30.경 원고들에게 입주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4. 11. 5. ○○○에게 위 잔금 2,234,085원과 연체료 263,040원을 합한 2,497,125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액 531,2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22,708,048원과 선납할인액 102,085,650원을 제외한 406,599,34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04. 12. 1. 원고들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잔금 지급일인 2004. 11. 5.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3. 12. 20.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8,131,980원, 농특세 813,190원과 취득세 가산세 1,626,390원과 농특세 가산세 81,310원(이하 위 취득세 및 농특세 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 등 합계 10,652,8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지방세법」제105조, 제111조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은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는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취득시기를 정함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각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다.
나. 한편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액을 최종 지급한 날인 2004. 11. 5.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04. 11. 5.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3. 12. 20.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방세법」제111조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요건이 아닌 그 취득시기만을 구체화하고 있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범위를 대강은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과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를 위와 같이 보면, 원고들이 2001. 3. 6.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대부분의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총 분양대금 중 0.42%에 불과한 나머지 잔금 2,234,085원만을 미납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은 2003. 12. 20.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3. 12. 20.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3. 12. 2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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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3. 30. 선고 2005구합390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3. 5. ○○○ 79 ○○○ 101동 1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4평형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1. 3. 6.까지 ○○○에게 위 아파트의 총분양대금 531,200,000원 중 2,234,085원(총 분양대금 중 0.42%)을 제외한 분양대금 426,880,265원을 납부하고, 102,085,650원은 선납 할인받았다.
다. ○○○는 2003.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30.경 원고들에게 입주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4. 11. 5. ○○○에게 위 잔금 2,234,085원과 연체료 263,040원을 합한 2,497,125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액 531,2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22,708,048원과 선납할인액 102,085,650원을 제외한 406,599,34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04. 12. 1. 원고들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잔금 지급일인 2004. 11. 5.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3. 12. 20.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8,131,980원, 농특세 813,190원과 취득세 가산세 1,626,390원과 농특세 가산세 81,310원(이하 위 취득세 및 농특세 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 등 합계 10,652,8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인정 근거】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액을 최종 지급한 날인 2004. 11. 5.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04. 11. 5.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3. 12. 20.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01. 3. 6.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대부분의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총 분양대금 중 0.42%에 불과한 나머지 잔금 2,234,085원만을 미납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은 2003. 12. 20.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3. 12. 20.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3. 12. 2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