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9089(200603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3. 5.
나. 원고들은 2001. 3. 6.까지
다.
라. 원고들은 2004. 11. 5.
마. 원고들은 200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액 531,2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22,708,048원과 선납할인액 102,085,650원을 제외한 406,599,34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04. 12. 1. 원고들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잔금 지급일인 2004. 11. 5.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3. 12. 20.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8,131,980원, 농특세 813,190원과 취득세 가산세 1,626,390원과 농특세 가산세 81,310원(이하 위 취득세 및 농특세 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 등 합계 10,652,8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인정 근거】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동아상호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액을 최종 지급한 날인 2004. 11. 5.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04. 11. 5.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3. 12. 20.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따라서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01. 3. 6.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대부분의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총 분양대금 중 0.42%에 불과한 나머지 잔금 2,234,085원만을 미납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은 2003. 12. 20.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3. 12. 20.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3. 12. 2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