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채권 회수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만족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 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취득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등록세등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항 중 제2쪽 제13, 14행 괄호 안의 “합계 6,708,884,994원”을 “합계 8,306,058,393원”으로 수정하고, 제2의 다항 중 제5쪽 제17행 다음에 피고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에 따른 부기등기나 근저당권부채권 행사를 위한 보전절차 및 압류절차 상의 등기 등을 말하는 것일 뿐 경낙을 원인으로 한 취득 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는 “…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역시 “… 그 설립설치전입(괄호 안 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 … ”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등록세 중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부동산 등기는 처음부터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고, 한편,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경낙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채권을 보전, 행사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채권투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이콘테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채권의 실현이 어려워진 채권자들로부터
하이콘테크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저렴하게 인수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이를 낙찰 받아 취득하게 된 것이고,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이 원고의 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 및 취득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유가증권 운용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처음부터 채권투자의 목적으로 채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그 채권 담보조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와 같이 채권 회수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만족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 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취득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