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828(2006050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 9, 10, 12,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금융서비스업, 유가증권 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4. 20.
나. 원고는 2004. 5. 6. 위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인
다. 원고는 2005. 2. 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103,936,000원, 지방교육세 20,787,2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등록세액 등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등록세 207,872,000원, 가산세 47,062,220원, 지방교육세 46,829,4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판단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 이후 그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 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양수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되었다가 3회 매각기일에 이르러는 최저매각가격이 다시 저감되어 원고의 청구채권액 약 66억 3,000여만원에 못 미치는 5,196,800,000원으로 유찰이 계속되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을 경우 원고의 청구채권액 중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최저매각가격으로 매수신고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차액지급의 방법으로 대금납입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채권액에 대한 배당액은 5,162,425,112원으로 배당비율이 77.09%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5.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계된 공유자인 정리회사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