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801(20070329)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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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6누1012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내용
(1) 제2면 제12행의 "매도하고"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로 고친다.
(2) 제2면 제15행의 "임대의무기간" 앞에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고, 제16행의 "이유로" 뒤에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을 적용하여"를 추가한다.
(3) 제2면 밑에서부터 제2행의 "갑 7호증" 뒤에 "갑 13, 14호증의 각 1, 2"를 증거로 추가한다.
(4) 제3면 제6행의 "합의해제하게 된 것이다."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편의상 합의해제 형식으로 원상회복을 하였다."로, 같은 행의 "합의해제로"를 "합의해제 내지 취소로 인하여"로 바꾸어 쓴다.
(5) 제4면 제2행의 "제4135호"를 "제4160호"로 정정하고, "관련법령"의 마지막 부분(밑에서부터 제4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16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시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제5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삽입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7) 제5면 제13행 처음부터 제18행 끝까지의 "그렇다면, … 미칠 수 없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그렇다면,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박미형 등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각함으로써(그 시점은 박미형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로 봄이 상당하다),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 지방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이후 원고와 박미형 등이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매계약이 일단 적법·유효하게 성립되어 그 이행까지 완료된 후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합의해제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지방세의 추징사유(즉,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지방세 추징사유도 소멸한다고 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치고 공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실질적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회복(소유권이전등기말소)한 원인이 ‘계약취소’가 아니라 ‘합의해제’였음이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증서(갑 13, 14호증의 각 1) 및 부동산등기부 문언(등기원인)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② 원고와 박미형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미 취소사유인 하자(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가 존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에 당사자가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형식상으로만 합의해제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합의해제를 계약의 무효·취소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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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4. 4. 선고 2005구합3440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3.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건축주인 최기연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26-11 소재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3. 3. 14. 접수 제10356 내지 103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이 각각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사업용 주택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9,200,000원, 등록세 13,800,000원, 지방교육세 2,760,000원을 감면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5. 1. 15. 이 사건 각 건물 중 5세대(201, 202, 301, 302, 402호)를 박미형에게, 3세대(401, 501, 502호)를 박준형에게 각 매도하고 2005.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2005. 2. 24.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5. 2. 28.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피고는 2005. 7. 11.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세액을 추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8,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미형 등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박미형 등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후 박미형 등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므로, 원고와 박미형 등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매각이라는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5.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②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는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위 공동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인 임대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박미형 등에게 매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박미형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할 당시 임대사업자였다거나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주택법 제12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박미형 등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3호증의 1, 2)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박미형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할 당시 임대사업자였다거나 임대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박미형 등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한 약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계약해제에 의하여 최초의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복귀한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초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할 당시 감면되었던 원고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추징요건에 해당됨을 이유로 추징을 한 것이지 계약해제로 인한 이 사건 각 건물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새로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