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0124(200612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나. 변경내용
(1) 제2면 제12행의 “매도하고”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로 고친다.
(2) 제2면 제15행의 “임대의무기간” 앞에
(3) 제2면 밑에서부터 제2행의 “갑 7호증” 뒤에 “갑 13, 14호증의 각 1, 2”를 증거로 추가한다.
(4) 제3면 제6행의 “합의해제하게 된 것이다.”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편의상 합의해제 형식으로 원상회복을 하였다.”로, 같은 행의 “합의해제로”를 “합의해제 내지 취소로 인하여”로 바꾸어 쓴다.
(5) 제4면 제2행의 “제4135호”를 “제4160호”로 정정하고, “관련법령”의 마지막 부분(밑에서부터 제4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16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시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제5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삽입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7) 제5면 제13행 처음부터 제18행 끝까지의 “그렇다면, … 미칠 수 없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그렇다면,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이후 원고와
나아가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실질적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회복(소유권이전등기말소)한 원인이 ‘계약취소’가 아니라 ‘합의해제’였음이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증서(갑 13, 14호증의 각 1) 및 부동산등기부 문언(등기원인)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② 원고와
따라서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