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4404(200604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3.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건축주인
나. 원고는 2005. 1. 15. 이 사건 각 건물 중 5세대(201, 202, 301, 302, 402호)를
다. 피고는 2005. 7. 11.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세액을 추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8,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 관련 법령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5.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②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는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위 공동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인 임대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한편,
그렇다면,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계약해제에 의하여 최초의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복귀한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초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할 당시 감면되었던 원고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추징요건에 해당됨을 이유로 추징을 한 것이지 계약해제로 인한 이 사건 각 건물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새로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