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구분소유자들이 그 무렵 동․호수추첨결과에 따른 동․호수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목록 각 해당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미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의 서울특별시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내지 20, 갑제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을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7 외 2필지 지상의 해청아파트 1단지(이하 ‘구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구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해청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이하 ‘해청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구 아파트는 5개동 총 258세대(주택 230세대, 상가 28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178명은 2000. 8. 2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해청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구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를 하였으며, 해청재건축조합은 2000. 10. 10.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
피고 강남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당시 조합원 수 238명)를 받았다.
다. 해청재건축조합은 2003. 8. 9. 재적조합원 252명 중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를 삼성물산으로 선정하였고, 또 2004. 5. 1. 재적조합원 258명 중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중 165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는데(임시총회 이후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결의를 받기도 하였다), 위 관리처분계획안에는 조합원들의 신아파트 입주시 추가부담금 내지 환급금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관리처분계획안 제7조는 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에 대하여, 기존에 큰 평수의 구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부터 큰 평수의 신축아파트를 배정하는 내림차순 우선 평형배정방식으로 평형을 결정하되, 내림차순 해당조합원의 평형배정 후 잔여분에 대한 타 조합원의 평형배정에 경합이 발생할 경우 권리가액 다액순에 의하여 평형배정을 결정하며, 권리가액이 동일한 조합원 사이에 경합이 생길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해청재건축조합은 2004. 6. 16.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아파트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이하 ‘이 사건 동ㆍ호수추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바, 구 아파트 중 가장 큰 평형인 41평형 소유자는 30명이어서 이들이 신축아파트 중 가장 큰 형평인 60평형 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모두 배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ㆍ호수 추첨결과 구 아파트 41평형 소유자인 원고
양경순,
서태원은 자신들의 희망과 달리 41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구 아파트 26평 소유자로서 신축아파트 41평형을 배정받아야 하는 원고
임영식,
박수명은 34평형 아파트가 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41평형을 배정받은 다른 원고들 모두 남향이 아닌 동북향 아파트를 배정받았는데, 이는 원고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음에도 해청재건축조합이 평소 조합의 재건축절차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원고들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로 취급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모두 동ㆍ호수 배정을 하고 난 이후 남은 세대를 원고들에게 배정하였기 때문이었다.
마. 이에 원고들 및 황호연은 2004.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동ㆍ호수추첨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동ㆍ호수 배정 및 이에 의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은 모두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15. 원고들 및 황호연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2004가합60343, 다만 원고
김명동의 소부분에 대하여는 부부로서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원고
김명동,
문동규 중 원고
문동규를 조합원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
김명동은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해청재건축조합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6나9431호) 2006. 10. 18. 항소기각 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6다77272) 2008. 2. 15. 상고기각 되었다.
바. 위 본안사건 판결은, 해청재건축조합이 한 동ㆍ호수 추첨결과는 구 아파트에 대한 소유면적이 큰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구 아파트에 대한 소유면적이 작은 일부 구분소유자들 보다 작은 평수의 신축아파트를 배정하고 있어 구분소유자 사이의 형평성유지를 명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4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해청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결의도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유효하다 할 수 없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제7조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 후 남은 세대를 일반분양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해청재건축조합은 신축아파트 60평형에 대한 추첨시 전체 30세대 중 임의로 1층 2세대를 제외한 28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였고, 추첨의 방법이 넓은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내림차순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하자가 단지 신축아파트 60평형에 한한다고 할 수 없어서, 추첨과정 자체에도 관리처분계획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동ㆍ호수추첨 및 이에 의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사. 원고들(원고
김명동은 제외) 및 황호연은 또 해청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축아파트에 대한 입주등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3860호) 2007. 3. 6.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위 원고들 및 황호연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2007라527호), 항고심 재판부는 2007. 4. 6. 해청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동ㆍ호수추첨결과에 따른 분양계약체결을 이유로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거나, 수분양자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필요한 피신청인의 조합설립인가필증 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해청재건축조합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대법원 2007마573호).
아. 해청재건축조합은 2007. 3. 8. 서울
강남구 삼성동 7외 2필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0~24층 아파트 8개동 275세대 및 지하 1층, 지상 5층 부대복리시설 1개동을 신축하여
피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5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받은 다음, 같은 해 4. 4.
피고 강남구청장에게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조합 및 조합원용 부동산을 구분하여 이 사건 동ㆍ호수추첨결과에 따른 소유자 현황을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또 같은 해 5. 25.
피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정법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준공인가를 받았고, 피고 강남구청장은 그에 따라 동ㆍ호수별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다.
자. 한편 원고
김재현,
문동규,
김명동은 2007. 4. 9.
피고 강남구청장에게 해청재건축조합이 위와 같이 신고한 바에 따른 신축아파트 동ㆍ호수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 강남구청장은 같은 해 6. 11. 원고
김재현,
문동규,
김명동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른 아파트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목록 취득세란 기재 각 해당 취득세(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란 기재 각 해당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각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같은 목록 각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해청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물건은 위 조합의 위법ㆍ부당한 동ㆍ호수추첨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정된 신축아파트 동ㆍ호수인데, 원고들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이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은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자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배정해준 동ㆍ호수대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 강남구청은 이에 터잡아 만연히 원고들에게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동ㆍ호수추첨결과에 따른 해당 동ㆍ호수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서울특별시의 본안전 항변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특별시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에 의하면 시세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에 대하여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시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의 처분청은 관할구청장이 되어야 하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과 납세의무자간에 법률관 계가 형성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취득세(가산세 포함)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분청인
피고 강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그에 대한 피고적격이 없다.
2) 피고들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도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청재건축조합은 재건축에 따른 신축아파트를 완공하여 2007. 3. 8.
피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같은 해 4. 4.
피고 강남구청장에게 조합 및 조합원용 부동산을 분류하여 이에 대한 각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신축아파트의 각 해당 동ㆍ호수를 취득하였고 또한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은 신고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제53조 (도세징수의 위임) ①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단,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ㆍ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235조의2(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9조(납세의무자)
① 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ㆍ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제7조 (신고ㆍ납부등) ④
제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동항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
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피고
서울특별시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특별시세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가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추첨결과에 따른 동ㆍ호수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동ㆍ호수추첨결과에 따른 각 해당 신축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청재건축조합이 신축아파트에 대한 동ㆍ호수추첨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들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2004. 6. 16.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동ㆍ호수추첨에 따른 아파트배정 및 이에 의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2. 15. 대법원에서 해청재건축조합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해청재건축조합은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2007. 3. 8.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완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다음 같은 해 4. 4.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바 없음에도 이 사건 동ㆍ호수추첨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해당 동ㆍ호수에 대한 취득세신고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동ㆍ호수추첨결과에 따른 동ㆍ호수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정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고시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결과 조성된 새로운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되게 되어 있어 일반건축물에 있어서 자신이 건축주로서 어떤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취득자나 취득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신축 중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응 권리의 내용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변경이 가능한 것이어서 극단적으로는 분양처분의 내용에서 종전에 정해진 동, 호수가 당해 조합원의 소유로 확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시에 당해 조합원이 이를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반 민영아파트의 경우를 보더라도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완공하기 이전에 동, 호수와 분양대금이 결정되어 수분양자가 이를 납부하였더라도 완공 후 건설회사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동ㆍ호수를 바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조합원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청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완공하여
피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무렵 원고들이 이 사건 동ㆍ호수추첨결과에 따른 동ㆍ호수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해청재건축조합이 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적법 여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하면 그 신고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신고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는 확정되어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른 동ㆍ호수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청재건축조합은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취득세 신고에 대한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2007. 4. 4. 일방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동ㆍ호수추첨결과에 따른 해당 동ㆍ호수를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신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청재건축조합의 취득세 신고행위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른 해당 신축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특별시세인 별지 목록 취득세란 기재 각 해당 취득세(가산세 포함)의 납세의무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세인 같은 목록 농어촌특별세란 기재 각 해당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각 존재하지 않는다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들이 해당 신축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바 없어 이를 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소유함을 전제로 피고 강남구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목록 각 해당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 및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김재현,
문동규,
김명동 2007. 4. 9.
피고 강남구청장에게 해청재건축조합이 신고한 바에 따른 신축아파트 동ㆍ호수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위 원고들이 이미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김재현,
문동규,
김명동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김재현,
문동규,
김명동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