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2766(200811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07. 3 29.”을 “2007. 3. 19.”로, 제2면 제14행의 “3. 세계행촌문화의 따른 세계아카데미문학관을”을 “3. 세계행촌문화에 따른 세계아카데미문학관을”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