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5210(2008043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을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정신문화 구현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1. 세계문학인 상호 문화교류 및 문학정신 창달을 위한 교육, 출판, 국제문예지(고려달빛)를 발행하고 세계시인대회 주최와 주관에 관한 일을 지원ㆍ수행한다.
2. 세계행촌문화의 목적에 수범, 우수 공헌자를 선발하여 이에 준한 품격표증을 수여하고 부상을 시상한다.
3. 세계행촌문화의 따른 세계아카데미문학관을 관리ㆍ운영한다.
4. 세계행촌문화 유지ㆍ계승발전과 향후 나아가 이 정신에 따른 장학사업
나. 한편, 원고는 2007. 4. 4. 서울 양천구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07. 7. 10.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 1553.07㎡(건물 연면적 1529.44㎡에 옥탑 부분 23.63㎡를 포함한 면적)에서 6층 199.14㎡ 중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된 면적 89.67㎡는 주택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재산세 25,750원, 도시계획세 34,920원, 공동시설세 6,010원, 교육세 5,150원 합계 71,830원을[이하 ‘재산세(주택분) 등’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 중 위 주택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1463.40㎡ (= 1553.07㎡ - 89.67㎡)는 건물로 보아 그에 대한 재산세 1,235,340원, 도시계획세 738,810원, 공동시설세 1,225,220원, 교육세 247,060원 합계 3,446,430원[이하 ‘재산세(건물분) 등’이라고 한다]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가, 위 6층 199.14㎡가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2008. 3. 26. 당초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삼은 위 6층 199.14㎡ 중 89.67㎡에 대한 재산세(주택분) 등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당초 건물로 보아 재산세 부과대상로 삼은 위 6층 199.14㎡ 중 위 주택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109.47㎡(= 199.14㎡ - 89.67㎡)를 과세면적에서 제외하여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의 세액을 3,188,61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 중 3,188,61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재산세(주택분)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인 2008. 3. 26. 피고가 재산세(주택분)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전부 취소하고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의 세액을 3,188,61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ㆍ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각 부과처분이 감액 경정되거나 취소되면 당초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이나 취소된 당초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 중 3,188,61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재산세(주택분)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7. 2. 주무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 제공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기 전까지 원고 법인의 소재지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설물 설치 등을 미룬 것일 뿐, 현재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원고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존속을 위한 부득이한 요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 중 5층의 입구에는 ‘강의실’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그 내부에는 책상과 접이식 의자 20여개가 놓여 있을 뿐, 인테리어시설 등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공실과 다름없어 보인다.
(2) 이 사건 건물의 4층 입구에는 ‘전시2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그 내부에는 그림과 서화 등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조명 등 인테리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전시관은 위 작품과 시설이 갖추어진 후인 2007. 11.경 개관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3층 입구에는 ‘전시1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그 내부에는 원고 법인의 활동 내역 및 발간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조명 등 인테리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시설은 2007. 4.경 설비하였고 위 전시관은 2007. 8.경 개관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의 1, 2층 및 지하실은 공실로 현재 비어 있다.
라. 판단
(1)
그런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6층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바(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공실로 비워 두었거나 특히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의 경우에는 전시관 등의 개관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임대용 부동산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건물이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 중 3,188,61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재산세(주택분)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