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22044(20090226)
지방세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144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8. 5. 2. 선고 2008구합126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5. 서울 금천구 가산동 150-2 외 2필지 922.6㎡ 지상에 연면적 5,147㎡의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같은 달 20.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2,530,20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이 사건 취득가액이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7. 7.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4,154,617,3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새로 산정한 세액 중 미납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최초 부과처분은 취득세 45,740,320원, 농어촌특별세 3,573,710원, 등록세 18,401,380원, 지방교육세 3,420,350원 이었으나, 원고의 지방세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액 경정결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세액이 감액됨).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득가액은 그 중 약 98.8%에 해당하는 25억 20만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준 건형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등으로 입증이 되는바, 이는 바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되고, 나머지 일부분인 3,000만원만 개인설계사무소에 설계감리비로 지급한 것이나, 그 설계감리비도 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그 객관성이 능히 입증되는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취득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11조 5항 각 호(원고의 경우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이하 ‘법인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법인이 작성한 위와 같은 서류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재되고 있어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작다는 데에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로 건형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의 표준도급계약서(공급가액 2,491,200,000원), 주식회사 신화에프이원과 사이의 전기소방 감리계약서(공급가액 900만원), 건축사 주성철과 사이의 설계감리계약서(보수금액 3,000만원)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우선 이러한 서류 등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인 점,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준도급계약서 등의 서류들을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장부’에 준하는 서류로 해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