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21843(20090130)
계약금만 지급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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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8. 10. 31. 선고 2008누242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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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구합339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00은 2003. 4. 14. 주식회사 00(이하 ‘00’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00구 00동 587-4 00 아파트 101동 2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347,832,000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분양대금의 10%)으로 34,780,000원을 지급하였고(분양대금의 10%는 34,783,200원이나 실제로는 34,780,000원만 지급하였다), 중도금(분양대금의 60%)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분양대금의 30%)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11. 정00로부터 대금 313,048,800원(분양대금에서 그 10%인 34,783,2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은 원고가 정00의 중도금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중도금의 대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며, 잔금은 원고가 00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4. 11. 중도금 중 일부인 34,780,000원 및 그에 대한 대출이자 26,489원을 중도금 대출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납부하였고, 2006. 6. 30. 나머지 중도금 173,900,000원 및 그에 대한 대출이자 48,090원을 위 은행에, 잔금 104,372,000원을 00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2006.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313,048,800원에서 부가가치세 17,928,727원을 공제한 295,120,073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14.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인 347,832,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9,920,807원을 공제한 327,911,193원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32,791,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655,820원, 지방교육세 131,160원, 취득세 655,820원, 농어촌특별세 65,58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 6, 7,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의 시세 하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저렴한 313,048,800원에 정00로부터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가 규정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고, 그 취득가격은 정00과 원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확인서, 00이 발행한 영수증, 중도금 및 잔금 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313,048,800원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정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분양권)를 승계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00의 분양금 입금확인서상의 장부가액인 347,832,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9,920,807원을 공제한 327,911,193원으로 결정함이 옳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정00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313,048,800원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액 상당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347,832,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정00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한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00은 00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정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00과 정00 사이의 분양(매매)계약상의 수분양자(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00이 작성한 분양대금 입금확인서에 의하면, 고객명이 정00이 아닌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00도 원고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00이 아닌 00이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이렇게 볼 경우 정00이 00에 지급한 계약금 34,780,000원도 원고가 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매수인의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 된다), 갑 4호증(입금확인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00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347,832,000원이라는 점이 법인인 00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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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