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시세 하락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며 매매계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가 규정하는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가격이 법인의 분양대금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정재부는 2003. 4. 14. 주식회사
삼정씨앤씨(이하 ‘
삼정씨앤씨’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7-4 에스케이뷰 아파트 101동 2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347,832,000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분양대금의 10%)으로 34,780,000원을 지급하였고(분양대금의 10%는 34,783,200원이나 실제로는 34,780,000원만 지급하였다), 중도금(분양대금의 60%)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분양대금의 30%)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11.
정재부로부터 대금 313,048,800원(분양대금에서 그 10%인 34,783,2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은 원고가 정재부의 중도금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중도금의 대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며, 잔금은 원고가
삼정씨앤씨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4. 11. 중도금 중 일부인 34,780,000원 및 그에 대한 대출이자 26,489원을 중도금 대출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납부하였고, 2006. 6. 30. 나머지 중도금 173,900,000원 및 그에 대한 대출이자 48,090원을 위 은행에, 잔금 104,372,000원을 삼정씨앤씨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2006.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313,048,800원에서 부가가치세 17,928,727원을 공제한 295,120,073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14.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인 347,832,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9,920,807원을 공제한 327,911,193원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32,791,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655,820원, 지방교육세 131,160원, 취득세 655,820원, 농어촌특별세 65,58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 6, 7,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의 시세 하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저렴한 313,048,800원에 정재부로부터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가 규정하는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고, 그 취득가격은 정재부와 원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확인서, 삼정씨앤씨가 발행한 영수증, 중도금 및 잔금 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313,048,800원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정재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분양권)를 승계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삼정씨앤씨의 분양금 입금확인서상의 장부가액인 347,832,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9,920,807원을 공제한 327,911,193원으로 결정함이 옳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정재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313,048,800원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액 상당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347,832,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정재부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한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재부는
삼정씨앤씨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정재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삼정씨앤씨와
정재부사이의 분양(매매)계약상의 수분양자(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삼정씨앤씨가 작성한 분양대금 입금확인서에 의하면, 고객명이
정재부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삼정씨앤씨도 원고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재부가 아닌
삼정씨앤씨가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이렇게 볼 경우
정재부가
삼정씨앤씨에 지급한 계약금 34,780,000원도 원고가
삼정씨앤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매수인의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 된다), 갑 4호증(입금확인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삼정씨앤씨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347,832,000원이라는 점이 법인인
삼정씨앤씨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