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21560(20090212)
주택외 건축물 즉 상가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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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누1087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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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3. 26. 선고 2007구합3666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7. 이00로부터 서울 00구 00동 56 00아파트 상가 제지하층 제1호(토지 320.4401㎡, 건축물 224.2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신고한 뒤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하고 2007. 4.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13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696,723,061원(토지 572,400,000원 + 건축물 124,323,061원)으로 보고, 2007. 7. 10. 원고에게 당초 신고한 150,000,000원과의 차액 546,723,061원에 대하여 산정한 취득세 10,934,460원(=546,723,061원 * 세율 0.002, 원 미만 버림) 및 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339,460원, 농어촌특별세 1,227,380원{= (10,934,460원 × 10%) + (1,339,460원 × 1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신고가액이 제2항 각 호가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150,000,000원에 매수한 뒤 피고에게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까지 교부받았는바, 당시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검증을 받은 사실상의 취득가액 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⑵ 그런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액 150,000,000원은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개별공시지가 576,792,180원(=320.4401㎡ × 개별공시지가 1,800,000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데, 현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및 토지(전, 답, 임야 등 나대지)에 대하여만 구축되어 있을 뿐 그 외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초가격정보가 없어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⑶ 그렇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축한 검증체계가 없어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취득세·등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고, 또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이 달라지게 될 여지가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을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규정이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⑷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구축한 검증체계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사건과 같이 검증 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당시 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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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 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