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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0876(200810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