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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0326(200810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12째줄의 “부칙 제2조은”을 “부칙 제2조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