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볼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불로동 92답 5,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년 재산세 1,654,560원, 지방교육세 330,910원 합계 1,985,470원 및 2006년 재산세 2,493,700원, 지방교육세 498,740원 합계 2,992,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07. 3. 8.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2006. 11. 10. 고지한 각 부과처분을 2005년 재산세 1,497,260원, 지방교육세 299,450원, 2006년 재산세 2,257,750원, 지방교육세 451,550원 합계 4,506,01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5. 21. 인천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27. 기각되자, 2007.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당하, 원당, 불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인천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법이 폐지되면서 구 도시개발법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같은
법 부칙(제6853호, 2002. 12. 30.)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각각 따르기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나) 제2종 일반주거용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의 규정의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인가 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의제되거나 새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원고는
구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서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2) 위에서 말하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 지정권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의미하고,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는바,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가 2001. 1. 2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도시개발법 부칙(제6853호, 2002. 12. 30.)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각각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구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은 이미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04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를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 위 부칙 규정에 의하더라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미 2001. 1. 2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볼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