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고,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상 부동산에서 새로이 임대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임대업을 위한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는 성격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흥원이 해당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임대업을 새로이 시작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면허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제6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흥원은 1974년 개설된 후 원고 고유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개업년월일: 1976. 3. 20.)과는 별도로 면세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개업년월일: 1975. 2. 1.,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 업태: 제조업, 종목: 일반서적출판업)을 교부받아 원고의 지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사업장 소재지를 여의도에서 삼성동으로 주소이전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진흥원이 지점으로서의 성격을 잃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으로의 이전은 지점의 설치가 아니라 지점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는 점,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상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서 새로이 임대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임대업을 위한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는 성격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흥원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임대업을 새로이 시작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단순히 원고가 사업장 소재지를 여의도에서 삼성동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