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6919(20081211)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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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8누817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8. 29. 허00 등으로부터 용인시 00구 00동 449-1 잡종지 1,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연면적이 324.61㎡인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위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고, 2003. 12. 15. 허00 등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경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21.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취득세 389,921,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742,8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00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그 인접토지들을 취득하여 이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용인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고급주택 용도의 사용을 위한 취득으로 판단하여 중한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가 고급주택을 취득한 사람들 사이의 취득목적, 보유기간, 처분방법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취득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 고급주택의 취득자에 대하여 일반주택의 취득자의 일반세율인 20/1,000의 5배를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차등을 둔 점,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자의적인 기간의 설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7조의 제2항 등에 위반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급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0. 6.과 2004. 6. 28.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가칭 용인002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후 다시 가칭 용인00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명의로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용인시장이 2006. 1. 23.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지역은 2016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주거용지)로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제안서를 반려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만한 건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를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는 위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만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고급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고급주택 등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당해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정한 중과세가 고급주택과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통상세율의 5배라고 하여 반드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고급주택의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또는 법 집행상의 곤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절하고 오히려 헌법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취득목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해석과 법 집행상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있으며 유통세인 취득세의 본질과도 상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한정된 나라에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것은 전체 국가사회의 긴요한 공익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고급주택과 같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4헌바27, 51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1. 28.자 98헌가1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가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7조의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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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후문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개정 1976.12.3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4.12.27>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사치성 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다만, 여러 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3)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에스카레타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사치성 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3)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에스카레타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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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구합308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8. 29. 허00 등으로부터 용인시 00구 00동 449-1 잡종지 1,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연면적 324.61㎡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위 449-1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12. 15. 허00 등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경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5. 이 사건 부동산을 현지확인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취득세 389,921,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742,8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00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그 인접토지들을 취득하여 이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용인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참조), 갑 1호증의 2,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0. 6. 및 2004. 6. 28. 각 용인시장에게 가칭 용인002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가칭 용인00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명의로 다시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2006. 1.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지역은 2016년 용인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제안서가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밖에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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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후문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